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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치료 인권 보호 법안 나오나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23 17:05

수정 2014.10.30 04:26

재소자의 치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긴급 형집행정지제도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이주영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재소자 치료 인권 보호 입법공청회'에서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하거나 책임소재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재소자 질환자의 중증도 측면에서 볼 때 전문 응급의료체계의 의존할 개연성이 높아 '긴급 형집행정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은 "제도를 남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전제로 복잡한 형집행정지 절차를 단순화하고 요건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형집행정지의 기간, 연장 여부, 취소 등이 법률이 아닌 업무처리 지침, 예규 등에 규정돼 있어 구속력이 없다"며 "원칙적 기간 설정, 형집행정지 결정 및 연장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필수화하도록 하는 절차 설정 등의 내용을 법률에 담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재소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의료를 재설계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나백주 건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현행 교도소 의료 인프라는 재소자 질병요구에 비춰 전문성측면에서나 야간 및 휴일 등 시간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도소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연계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 10년간 교도소 내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재소자가 무려 85명에 이른다고 한다"며 "관련 문제 개선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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